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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0. 저녁 무렵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손 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1. 10:45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 경찰청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5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환각상태 차량 운행에 대한 CCTV 사진 첨부)

1. 각 추송서( 소변 감정서, 압수품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45 조,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마약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모발 감정결과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선에 대하여 함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그 외 음주 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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