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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단1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14:33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306동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수내역 쪽에서 위 금호아파트 안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진입로여서 주민들의 보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아파트 진입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횡단하던 도로는 횡단보도 표시는 없지만 아파트 진입로로서 사람들의 횡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곳이다.

피해자는 천천히 걸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에 먼저 진입한 뒤 피고인이 차량이 진입하였다.

대낮 시간으로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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