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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1 2012고단2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9.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백현사거리 앞 편도 6차로를 금곡IC 방면에서 서현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Ⅲ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Ⅲ 승용차를 수리비 1,809,30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XG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백현사거리까지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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