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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5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1:00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2 단지 건너편에 있는 중앙공원 개천 자전거 도로를 분당동 방면에서 서 현동 분당 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하천을 건너는 다리가 설치된 곳으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전거의 핸들이나 브레이크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쪽에서 같은 동 양지마을 2 단지 건너편 버스 정류장 쪽으로 하천에 놓여 있는 다리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54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자전거를 급제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몸이 공중으로 뜨면서 피해자의 몸통부분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피해자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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