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의 채무 자인 피해자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B은 돈을 받아 주겠다고
승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5. 21:31 경 서울 관악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그럼 이 돈을 한두 푼도 아니고 다른 사람 B 씨한테 위임장 써 주고 위임할까 ’, ‘ 내가 아는 B 씨는 집요하고 꼴통 기질 있더라
’, ‘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해 주리 답장하구.. 아님. B 씨한테 위임할 게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5. 5. 9. 06:06 경 동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이란 친구는 독하고 한다면 하는 친구이다’, ‘ 나도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을 했지만 일 저질른 성격이어서 만류하고 있다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B은 2015. 4. 2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들 때문에 사람 둘 죽였다, 이 개새끼들아! 이 씨 벌 놈 들아! 야~ 이봐 라.’, ‘ 아~ 나 징역 산 지 얼마 안 나, 나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 ‘ 아 후~ 나요.
징역살이 얼, 15년 살고 나왔어.
얼마 안 됐어.
응 C 씨 모르지만, 나요, 진짜, 나 B이 여기 주민, 주민등록 대 봐, 적어 봐. 딱 적어 봐 지금. 적어 봐요.
그리고 여, 여, 영등포 교도소 한번 쳐 봐. 영등포 저기 여기, 여기,’, ‘ 돈, 돈을 줘! 이 씹쌔끼야! 야! 이 개새끼들아! 야! 내가 사람 둘 죽이고 나온 지 15일 됐다고.
야, 이 씨발 년 아!’, ‘ 너 돈, 너 돈 내일 당장 나 놔! 이 씨발 년 아! 개새끼들아! 이씨발, 다 때려 죽일 꺼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