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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314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HM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HM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7. 29.부터 서울 강남구 HP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H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HM은 생활용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시 은평구 진 관동 14 은 평 뉴 타운 801동 109호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 은행 은 평 뉴 타운 지점에서 주식회사 HM 명의로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경 주식회사 H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Q’, 액면 금 ‘20,000,000 원’, 발행 일자 ‘2014. 12. 28.’ 로 된 주식회사 HM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4. 12.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당좌 수표 4 장에 관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HM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 자인 위 A이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증거기록 2권 52쪽 이하, 2권 91쪽 이하, 2권 108쪽 이하, 2권 124쪽 이하)

1. 각 당좌 수표 사본 (2 천만 원, 5천만 원, 15억 원, 5천만 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HM :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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