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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94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경부터 국민은행 가산 패션 타운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28.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0 원’, 발행일 ‘2017. 12. 3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8. 1. 2. 우리은행 가산 IT 금융센터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8.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5,000,000 원’, 발행일 ‘2018. 1. 3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8. 1. 31. 우리은행 가산 IT 금융센터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수표의 경우 새로운 거래에 기인하여 발행된 것은 아니고 기존 채무의 만기 연장용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존 채권자가 지급 제시를 한 것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수표금액의 합계액,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2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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