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308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2010. 9. 8. 경부터 농협 평택시 지점과 당좌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13. 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5,566,000 원’, 발행 일자 ‘2017. 6. 30.’ 로 된 위 C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 수표 5 장( 액면 금 합계 32,606,200원) 을 발행하여 각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당좌 수표 D, 당좌 수표 E, 당좌 수표 F, 당좌 수표 G, 당좌 수표 H)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