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7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02:0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도로에서, 앞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송도 관제센터 CCTV 관제요원에 의해 112 신고되어 신고를 접수한 인천 연수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 자 음주 운전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