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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6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16:30 경 인천 남구 D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레이 승용차 등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17:21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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