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14 2017고단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3. 22:45 경 충남 태안군 B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 서산 경찰서 D 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충남 태안군 F 부근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충남 태안군 B 부근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측정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호(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경위, 운전거리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이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이미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