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3:25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G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7 경부터 2016. 3. 26. 00:27 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