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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7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00:35 경 인천 연수구 B 서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ㆍ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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