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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0 2019고단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16.5km 지점을 언양 쪽에서 부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통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도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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