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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4차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부천 방면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D, 남, 35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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