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로전화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스파크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의 차량이 밀려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지프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지프 차량이 밀려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66세) 운전의 I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J(남, 56세) 운전의 K 쏘렌토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스파크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지프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지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운전자인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M(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쏘렌토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