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21:15경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86.8km 지점 고속도로를 서평택IC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역주행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C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역주행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목격하고 서행 진행 중이던 D SM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E 투싼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45세)는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 여)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고, 위 스포티지 차량은 폐차를 하여야 할 정도로 부서졌으며, D SM3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52세, 여)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SM3 차량은 수리비 약 8,116,000원이 들도록 부서졌으며, E 투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I(52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J(48세, 여)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투싼 차량은 수리비 약 7,656,506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2012. 6. 4. 및 2012. 6. 28.자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