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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42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 구청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6.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디지털대학교 앞 삼거리에 ‘B 발맛사지 24時 영업 15000원’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산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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