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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4 2020고단1905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위 마사지업소 앞 인도 및 도로에 입간판 1개, 에어라이트 1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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