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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와인(로쉐마제 소비뇽, 증 제6호), 와인 푸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 16. 02:2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외부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호주 쉬라즈’ 와인 1병을 패딩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83,800원 상당의 주류, 바지, 벨트, 교통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미화원 대기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0고단6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 9. 10:0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교회에서 그곳 1층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컵 1세트와 2층 로비 원탁의자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만 원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성경 1권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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