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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09. 선고 2010구합43327 판결
의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주체는 원고 회사가 아님[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970 (2010.08.20)

제목

의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주체는 원고 회사가 아님

요지

의약품 도매법인인 원고가 아니라 제3자가 원고 회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계산으로 의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 회사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

사건

2010구합433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메디칼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2.

판결선고

2011. 6. 9.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약품 도매법인으로 병원, 약국 등 약 1,200여개의 거래처에 의약품을 납

품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거래처인 서울 XX구 XX동 000에 있는 XX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4. 제1기부터 2006.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의원에 공급대가 203,86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매출하고도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0. 1. 1. 및 같은 달 4. 별지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김AA는 원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중간상인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유BB의 피용인인데, 이 사건 의원으로부터 무자료 의약품을 공급해줄 것을 요구 받자, 유BB과 함께 원고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의약품을 구매하여 이 사건 의원에 판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원고 회사와 무관한 거래이므로 위 거래대금이 원고 회사의 매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유BB과 김AA가 김AA의 개인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우리은행 147-XXXXXX-02-001,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통하여 원고 회사와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계좌는 거래내역으로 볼 때 원고 회사의 차명통장으로 보이는 점, 김AA는 무자료 거래의 상대방 업체 및 매입처, 매출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의원 사이의 전체 거래 중 무자료 거래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를 원고 회사가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 하지 않는 점, 김AA는 원고로부터 일정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정사실

(1) 김AA는 2003. 2.경 김AA의 대학교 선배인 유BB의 권유와 추천으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2) 원고 회사는 판매사원을 10명 정도를 고용하여 각 판매사원들이 거래처를 나누어 관리하는 영업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의원은 김AA가 담당하였다. 김AA는 원고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으로 2004년, 2005년에는 각 13,800,000원, 2006년에는 12,726,800원을 받았음을 신고하였다.

(3) 원고의 의약품 판매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담당 판매사원이 병원 등 거래처를 방문하여 필요한 의약품의 주문을 받으면, 해당 판매사원은 회사의 주문서 입력용 거래명세표를 수기로 작성하여 회사의 경리담당 여직원에게 제출하고, 경리담당 여직원은 위 주문을 전산입력한 후 전산으로 작성된 거래명세서 3부를 출력하여 판매사원에게 교부한다. ② 판매사원은 창고관리자로부터 의약품을 출고 받으면서 그 중 1부를 창고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고받은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거래처에 1부를 교부하며, 나머지 1부는 판매사원이 이를 보관한다. ③ 이후 원고 회사는 다음 달 초에 전산입력된 거래내용에 따른 월 합계금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교부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경우 전산으로 작성된 거래 명세서가 있어야 의약품 출고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는 전산 입력된 거래명세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발행된다.

(4)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 2.경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이CC로부터 이 사건 의원은 원고로부터 의료용품 등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거래(이하 '이 사건 쟁점거래'라고 한다)한 신고누락금액(공급대가)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다음 표 생략)

(5) 한편, 김AA는 2009. 5. 27., 2009. 6. 4.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은 2003.부터 2006. 2.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의원으로부터 무자료거래를 요청 받고 원고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부도처나 제약관련자 등을 통해 약품을 구입한 후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무자료거래의 경우, 원고 회사의 일반적인 의약품 판매업무 처리 절차와 달리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서, 입금표만이 있을 뿐이고, 김AA는 이와 같이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무자료 거래만을 정리한 장부(갑 제7호증)를 보관하고 있었다.

(6) 김AA와 유BB은 의약품을 거래함에 있어 기발생한 채무는 물론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고, 2010. 10. 7.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자신들의 이 사건 쟁점거래로 인하여 추정된 법인세액, 부가가치세액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고, 유BB은 원고 대신 추정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7) 김AA와 유BB은 이 사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 김AA가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김AA는 유BB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거래를 하였는데, 김AA가 관리하던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병원에서 받은 판매대금은 사업용 계좌였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매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원고의 사장인 이D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 그런데 김AA가 이 사건 의원에 무자료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김AA가 현금 또는 수표로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유BB에게 전달하였고, 유BB은 무자료 의약품 공급 및 자금 관리를 하였다. 김AA는 유BB으로부터 월급과 필요한 생활자금을 지원받았다.

㈐ 김AA는 원고로부터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아 다른 곳에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지급받지는 않았으며, 원고 회사의 김AA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는 실제와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8) 2004.부터 2006. 6.까지 김AA가 정상적으로 원고 회사의 제품을 판매한 매출액의 합계는 708,677,463원, 이 사건 계좌를 통해 김AA가 이DD의 계화로 입금한 금액은 총 390,571,994원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4, 16, 17, 19, 20, 22, 23, 24호증, 을 제9, 10, 11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AA, 유BB의 각 증언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이 사건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원고 회사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거래는 원고 회사의 영업사원인 김AA와 이 사건 의원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또한 원고 회사 명의로 된 양식이 이용되었으며, 이 사건 의원의 운영자 또한 이 사건 쟁점거래가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원고 회사의 의약품 판매업무 처리절차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 아닌 다른 곳의 의약품을 의원 등에게 공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AA와 이DD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기타 김AA의 개인적인 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좌가 원고 회사의 차명계좌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2004년 내지 2006년경에는 약품도매회사들과 의원 등 소비처 사이에 중간상인이 있어서 중간상인들이 약품도매회사의 약품을 의원 등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정액만을 약품도매회사에게 입금하며, 그 나머지를 판매수수료로 취득하는 이른바 중간상인제도가 상당히 활용되고 있었고, 김AA 또한 이러한 중간상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 김AA는 이 사건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무자료거래만을 정리한 장부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거래가 문제된 이후이기는 하나 김AA와 유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거래와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보증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 등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거래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의원과 한 거래라기보다는 김AA, 유BB이 원고 회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의원과 한 거래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 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 회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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