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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461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6,635,650원(2017. 6. 16. 기준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1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 청주지방법원 2017하단747호, 2017하면74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8. 4. 2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8. 5. 9.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위 2017하면747호 면책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일인 2017. 11. 1.로부터 불과 1년 전에 C로부터 대출받은 것이고, 원채권자인 C과 피고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연체 금원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무를 알면서도 이를 누락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면책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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