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2. 17. 제주지방법원 2014차전672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0.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4. 8. 19. 제주지방법원 2014하단504, 2014하면50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6. 9. 면책 결정되어 2016. 7. 1. 확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양수금 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피고의 양수금 채권이 있는 것을 채권신고 당시에는 몰랐다가 파산선고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정한 양수금 채권은 면책된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