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1. 선고 2009가소2792556 판결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792556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21. ‘원고는 피고에게 15,674,365원과 그중 5,358,632원에 대하여 200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989, 2017하면98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7. 7. 2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7. 8.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