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35217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35217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3,445,82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5535, 2014하면532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5. 2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15. 6. 6.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제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채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그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 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되, 누락된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