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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3:0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5 명 정도가 싸움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몸을 잡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D 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 인의 다친 부위를 촬영하는 순경 G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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