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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1 2016고정3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 5. 9. 17:1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대기 중인 택시에 승차 하려고 하였으나, 그 택시의 운전자인 E로부터 “ 기다리는 순번이 있으니 먼저 대기하고 있는 택시에 타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E 등 택시기사들에게 “ 개새끼들 아 씹할 놈들 아 내가 타면 타는 거지 이것 타라 저것 타라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동료 택시기사인 피고인으로부터 “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하고 일행을 모시고 집으로 가세요” 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에게 “ 씹할 놈 아 니가 가라 마라 시비를 거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51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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