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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5가단51963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20,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8. 7. 19.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5.부터 2013. 3. 4.까지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천시 소재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의 인턴 및 정형외과 전공의(레지던트) 1, 2년차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가 D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할 당시 전임의(레지던트를 마치고 근무하는 한 형태, 일명 ‘펠로우’라 함)로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이 원고를 폭행하였다.

① 피고 B는 2012. 12. 11. 22:07경 D병원 10층 당직실에서 원고가 지시한 일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원고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② 피고 B는 2012. 12. 17. 06:00경 D병원 11층 암센터 의국실에서 환자의 검사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발로 원고의 오른쪽 무릎을 2회 걷어찼다.

③ 피고 B는 2012. 12. 17. 09:00경 D병원 10층 당직실에서 회진하기 전 소독이 늦었다는 이유로 발로 원고의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④ 피고 B는 2012. 12. 18. 08:00경 D병원 10층 간호실에서 환자 협진의뢰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원고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⑤ 피고 B는 2012. 12. 24. 09:00경 D병원 9층 간호실에서 원고의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원고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⑥ 피고 B는 2012. 12. 26. 07:30경 D병원 3번 수술실에서 원고가 인턴의사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원고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⑦ 피고 B는 2012. 12. 27. 18:00경 D병원 11층 암센터 의국실에서 원고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원고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⑧ 피고 B는 2013. 1. 초순경 07:20경 D병원 11층 암센터 의국실에서 원고가 병원 일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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