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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2가합6162
주위토지통행확인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8. 공매절차에서 서로 인접하고 있는 남양주시 D 전 1,174㎡, 남양주시 E 전 287㎡, 남양주시 F 임야 3,345㎡(이하 ‘이 사건 각 포위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1. 12. 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2012. 11.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포위지를 매수한 후 2012. 12. 4. 이 사건 각 포위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포위지는 공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포위된 토지로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현재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우회토지상에 개설된 통로를 통하여 도보로 이 사건 도로까지 통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포위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이므로,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위 E 토지 및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한 이 사건 인접토지에만 통로를 개설하여도 이 사건 각 포위지로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 E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높이 차이가 상당한 관계로 현재 이 사건 우회토지로 우회하여 이 사건 각 포위지에 이르는 통로가 개설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도로는 도보 통행의 목적으로 피고가 개설한 도로인바,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의 시작 부분(이 사건 각 포위지 방향과 반대 부분)에 볼라드를 설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보로 통행하는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2012. 12. 4. 남원축산업협동조합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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