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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2415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들로부터 4,040,000원에서 2018. 1. 12.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2016. 8. 8. 피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10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12. 부터 2018. 9. 11.까지, 임대기간 24개월, 차임 월 2,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청소관리비 월 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1. 12. 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1. 피고들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고, 피고들이 2017. 10. 11. 이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전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용산등기소 2018. 2. 9. 접수 제4594호로 2017.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보증금 3000만원에서 2017. 1. 12.부터 2017. 12. 11.까지의 11개월분 연체 차임 등 합계 25,960,000원[=2,360,000원(=차임 월 2,310,000원 청소관리비 월 50,000원)× 11개월]을 공제하면 잔여 보증금은 4,040,000원이 된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2017. 9. 21.자 해지통고에 따라서 해지되어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임대인이었던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 승계참가인들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잔여 보증금 4,040,000원에서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서 2018. 1. 12.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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