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들로부터 4,040,000원에서 2018. 1. 12.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2016. 8. 8. 피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10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12. 부터 2018. 9. 11.까지, 임대기간 24개월, 차임 월 2,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청소관리비 월 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1. 12. 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1. 피고들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고, 피고들이 2017. 10. 11. 이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전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용산등기소 2018. 2. 9. 접수 제4594호로 2017.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보증금 3000만원에서 2017. 1. 12.부터 2017. 12. 11.까지의 11개월분 연체 차임 등 합계 25,960,000원[=2,360,000원(=차임 월 2,310,000원 청소관리비 월 50,000원)× 11개월]을 공제하면 잔여 보증금은 4,040,000원이 된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2017. 9. 21.자 해지통고에 따라서 해지되어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임대인이었던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 승계참가인들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잔여 보증금 4,040,000원에서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서 2018. 1. 12.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