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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6 2018가단60592
지역권설정등기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북 고령군 D 대 611㎡(이하 '원고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토지와 인접한 경북 고령군 C 임야 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토지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대의 토지들은 1997. 2. 21. 경북 고령군 E 임야 13,88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F이 분할 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분할하여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바, 원고토지는 G을 거쳐 원고가 매수하여 1998. 5.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매수하여 2005.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포장된 도로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를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바로 이를 사용하면서 공로로 통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통로를 개설, 확장하여 이를 20년 이상 계속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서 평온ㆍ공연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2018. 4. 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

위 주장과 선택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F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원고토지 등 분양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로를 개설하여 그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특별히 유보해둔 것으로 원고가 이를 20년 이상 계속 도로로서 평온ㆍ공연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2018. 4. 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

판단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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