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승계참가인 등의 소유권 취득 및 승계참가 원고 A은 2011. 10. 28. 공매절차에서 서로 인접하고 있는 남양주시 D 전 1,174㎡, 위 E 전 287㎡, 위 F 임야 3,345㎡(이하 ‘이 사건 각 포위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1. 12. 9.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승계참가인 B, C은 제1심 소송계속 중 2012. 11. 15.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포위지를 매수한 후, 2012. 12. 4. 이 사건 각 포위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1. 17. 원고 A을 승계참가하였다.
그 후 원고승계참가인 C의 승계참가인 K은 당심 소송계속 중 2014. 5. 23. 원고승계참가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포위지 중 각 2분의 1 지분을 매수한 다음, 이에 관하여 2014. 6. 1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11. 18. 원고승계참가인 C을 다시 승계참가하였다.
이 사건 각 포위지의 통행로 현황 이 사건 각 포위지는 공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포위된 토지로 서로 인접하여 있어, 원고승계참가인 B와 원고승계참가인 C의 승계참가인 K(이하 ‘원고승계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포위지 중 위 E 토지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H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사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I 전,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에만 통로를 개설하여도 이 사건 각 포위지로 통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포위지, 도로, 인접토지의 위치는 아래 도면 표시와 같다). H도로 그러나 위 E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높이 차이가 상당한 관계로 현재는 이 사건 인접토지의 바로 옆에 위치하면서 이 사건 각 포위지 중 위 F 임야와 인접해있는 남양주시 J 임야 174㎡로 우회하여 이 사건 각 포위지에 도보로 통행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