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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4.29 2014누5461
시설보안관리수당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0면 제8행의 “타당한 점” 뒤에 “,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규정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 반드시 실제로 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시설보안관리업무의 내용이나 이 사건 수당의 지급기준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당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설보안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수 있는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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