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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나2028038
원상회복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은 아래와 같이 다시 쓰고, "1. 기초사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4.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면 제10행부터 제6면 밑에서 제4행, 제8면 제14행부터 제11면 제7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56,600,000원의 원상회복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상회복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총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26232 판결참조).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기성고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공정을 나누어 ① 계약시에 10%, 계약금 지불 후 1주일 이내에 10% 합계 20%를 지급하고, ② 모든 스페어파트 선적 후 20%(공사착수 후 25일 이내), ③ 1차 콘테이너 50대 선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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