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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640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공사잔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화장실, 휀스 및 수도 등을 미시공하였고, 천막파이프를 절단하고 방치한 채로 2014. 11. 1.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감정인 신문기일(2015. 11. 6. 11:00)에 원고 대리인에게 기성고에 관한 추가감정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은 위 감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총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26232 판결 참조). 기성고 비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제14행의 ‘300,500,000원’을 ‘30,5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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