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나78592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가. 2)항 ‘판단’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 B 주식회사가 실제로 투입한 공사비가 부가세를 합하여 241,373,000원이어서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3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참조), 약정 공사비가 아니라 실제 투입된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