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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3 2016고단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8: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 시청 앞 도로를 신촌 삼거리 방면에서 거제 백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54세) 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7 세) 가 운전하는 SM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1,913,624원이 들도록, SM3 승용차를 수리 비 560,20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혜성 골든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사고 영상 캡 처, 각 진단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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