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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08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83』 피고인은 2017. 4. 28. 08:1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3951』 피고인은 2017. 6. 8. 15:5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컵 라면과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컵 라면에 물을 부어 달라고 부탁하고, 이후 온수기에서 컵 라면에 물을 붓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우리 여관 가서 잘래.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39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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