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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9 2017고단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3. 21: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교회’ 건물 내 'E '에 이르러 양손으로 접이 식 문을 찢어 그 틈새를 벌려 주방 안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 전출 납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12:1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성당 '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주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I 관리의 컵 라면과 커피 및 과자 등을 취식하고, 계속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위에 있던 국자를 이용하여 탕 비 실 출입문에 구멍을 내는 등 시가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5. 22:30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교회’ 건물 내 'L '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4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 전출 납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일출 일몰 시각 표

1. 각 금 전출 납기 사진, 각 카페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성당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안산 2016 고단 148 사건 조회 및 판결 사본, 안산 2015 고단 1922 사건 조회 및 판결 사본, 안산 2013 고단 1868 사건 조회 및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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