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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83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347』 피고인은 2016. 11. 19. 07:4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5 세) 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083』 피고인은 2017. 2. 17. 23:00 경부터 2017. 2. 18. 02:00 경까지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 내가 검사다.

내가 국정원 직원이다 '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손님들과 말 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의 손님들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2017 고단 30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피해자 G 전화통화( 피의자의 영업 방해 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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