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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1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08』 피고인은 2017. 2. 1. 23:25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19 세) 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술 먹었는데 싸우지 말자. 저번에도 싸웠는데 오늘은 싸우지 말자.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컵 라면을 집어 들어 뜨거운 물을 부은 후 이를 탁자에 놓고, “ 야, 젓가락 가와 봐라. 꼬지 가 와 봐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먼저 계산을 하셔야지

갖다 드리죠.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야, 이 씹 할, 어린 놈의 새끼가, 가와 봐 라면 가와 봐라!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계산대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젓가락을 휘젓고, 이어 뜨거운 물이 든 위 컵 라면을 계산대로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650』 피고인은 2017. 3. 1. 02:25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교 동에 있는 대교사거리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메가 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2017 고단 16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액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상호 간,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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