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1 2017고정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 05:3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1 세) 이 피고인이 물건을 찾는데 직접 와서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 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죽여 버릴라, 이따위 밖에 못하냐
”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컵 라면과 스모크 치킨, 삼각 김밥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컵 라면과 시가 1,500원 상당의 삼각 김밥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