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945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항소장을 진술하였을 뿐, 항소이유서 및 추가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판결 선고 직전인 2020. 1. 30.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설시가 없으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