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945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항소장을 진술하였을 뿐, 항소이유서 및 추가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판결 선고 직전인 2020. 1. 30.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설시가 없으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