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75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S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3. 26. 새벽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2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새벽경 경기 성남시 T백화점 분당점 부근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그 무렵 S에게 위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16:53경 S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8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5그램을 2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 투약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U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V, 5층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30.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W, X호에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0.71그램 및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1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