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압제5284호의 증 제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0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27. 22:44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은행 동평택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5. 28. 새벽경 같은 시 F모텔 앞에 주차된 D가 운행하는 그랜져HG 차량 안에서 D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하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SNS를 통해 알게 된 G은 자신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고, 피고인은 다시 필로폰 약 0.1그램을 다른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중순 새벽경 서울 용산구 H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