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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7.09 2014고단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22: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골프장 기숙사 106호에서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 D(22세)에게 충고를 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관하지 말라며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한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360㎖)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하면 훨씬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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