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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27 2019고단5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음악을 재생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내꺼다.'라고 하면서 위 휴대폰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가고, 그곳 부엌 싱크대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꺼내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끝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약 1.5cm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의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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