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2.19 2013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01: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20세)가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불상의 '쇳덩이‘(농기구로 추정)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엉덩이 및 팔꿈치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

1. 사진(증거기록 5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6월 이상 2년 이하[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중 가중영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의 친아버지이고, 피해자는 제1형 양극성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오후 무렵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밖에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혼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후 양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이불 위로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