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8. 00:10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F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C(54세)와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아니! 씨발놈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당신 술 취했으면 좋게 꺼져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오뎅탕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 G(61세)이 112신고를 하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뒤쫓아가 “어디 신고를 하냐”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H(50세)에게 “너는 뭐냐”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