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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0 2015고단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5 고단 360] 피고인과 C( 여, 35세) 은 동거하는 관계이고, C은 피해자 D(39 세) 과 과거 동거했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0. 13:00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원룸에서 피해 자가 위 원룸의 창문을 열려고 하고 현관문 앞에서 동거 녀 C의 이름을 수차례 부르면서 위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9. 19:00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20*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거 녀 C을 데려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 너는 내 손에 죽는다.

길 갈 때 조심해 라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 02:50 경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동거 녀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팅 플라이 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친 뒤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더 때렸다.

피고인은 재차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찔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 부 및 두 피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811]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5. 4. 9. 03:00 경 김천시 F에 있는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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